서귀포시 공유지 관리 손놔..수년째 개인 야적장 불법 점용

서귀포시 공유지 관리 손놔..수년째 개인 야적장 불법 점용
남원읍 태흥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인근 하천변 토사 유실 우려
흙·돌·하천 지장물·폐기물 등 인근 밭보다 1.5~2m 높이 쌓여
제보 직후 토사 치우고 폐기물 확인 현장 굴착·출입금지 표시도
  • 입력 : 2026. 10.26(월) 15:50  수정 : 2026. 10. 26(월) 16:2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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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관리 부실 속에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소재 하천변 공유지가 일반 개인사업자들의 야적장으로 무단 점용되고 있다. 백금탁기자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공유지 관리 부실로 수년째 개인사업자들이 야적장으로 무단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 제보와 취재가 이뤄지자 쌓였던 일부 토사가 며칠 사이에 다른 장소로 이동됐고, 행정 차원의 불법폐기물 매립 여부를 위한 굴착공사도 이뤄졌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부지인 구거는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소재로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현재 수천t가량의 토사와 돌 등이 야적된 상태다.

'구거(溝渠)'는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또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한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행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는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토사나 돌 등을 매립하거 임시 매립장소로 무단 활용됐다.

지난 2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입구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세운 '임시 폐기물 야적장' 팻말을 확인했다. 해당 부지에는 하천 공사 등에서 나오는 수천t가량의 토사와 돌, 자갈, 일부 건축폐기물, 하천 지장물 등이 쌓여 있었다. 특히 그 매립한 높이가 바로 옆에 있는 과수원 하우스 밑단에 비해 1.5~2m가량 높아 매립량이 적잖은 상태였다.

주민 제보 직후, 일부 토사가 중장비를 동원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위)과 본사의 촬영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자 A씨는 "최근에 중장비 차량들이 들고나면서 흙과 돌을 매립하거나 싣고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며 "폐기물과 토사 등 매립량만 6000t가량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현재 해당 부지가 하천과 접해 있어서 높게 쌓인 토사가 하천으로 유실될 우려가 높다"며 "수년간 행정 차원에서의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토사는 최근 관련 내용을 제보한 직후에 행정에서 업자를 통해 치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인근 과수원에 비해 1.5~2m가량 높게 토사가 야적되면서 토사의 하천 유실이 우려된다. 입구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세운 임시 폐기물 야적장 팻말이 확인됐다. 백금탁기자

이날 현장 인근에서 만난 공사업자 B씨는 "개인사업자들이 해당 부지를 자신들의 야적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엄연히 토사 등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지만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시로 토사를 쌓아뒀다가 필요하면 다시 싣고 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구거(현재 나대지)는 공유지로 행정에서 관리하게 맞고 불법매립 행위자를 찾고 있다"며 "일부 토사는 행위자를 찾아 '소하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 제보에 따라 입구에 출입금지 시설과 함께 관리차원에서 지난 23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현행범을 찾지 못하거나 행위자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항공사진과 로드뷰로 확인한 결과, 2010년쯤부터 관리한 해당 부지는 2018년까지 그대로 존치됐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 현재처럼 토사 등의 야적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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