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1일 왕따제' 운영 교사 전출도 쉽지 않을 듯

[뉴스-in]'1일 왕따제' 운영 교사 전출도 쉽지 않을 듯
"정기인사·과원 등 문제"
  • 입력 : 2015. 07.31(금) 0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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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왕따'제도를 운영한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전출 등의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해당 교사의 올 2학기 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3월1일자로 교원들의 인사가 이뤄지는데다 현재 정원이 꽉 차 해당 교사가 전출될 경우 과원이 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전출 요구 공문이 오지 않았고 만약 전출을 요구하더라도 (교육감이)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등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만약)전출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정원외로 내년 3월 인사때까지 과원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가 전출되더라도 해당 학교에는 교사가 보충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해당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왕따' 사건과 관련 해당 학급 학부모들로 구성된 '1일 왕따 사건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해당 교사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관리감독 교육기관이 구성한 자체진상조사위원회도 해당 교사가 담임을 계속 맡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전출 및 징계의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1일 왕따' 사건과 관련 지난 27일 제주교총 직원 A씨가 해당 교사를 비호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자 비대위가 "학부모를 마치 '마녀사냥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28일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주교총에 발송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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