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폭스바겐의 항변과 그에 대한 답변

[월요논단] 폭스바겐의 항변과 그에 대한 답변
  • 입력 : 2015. 10.12(월) 00:00
  • 편집부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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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출가스 조작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폭스바겐의 신임 최고경영자(CEO) 마티아스 뮐러가 2016년 1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전 세계 디젤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리콜대상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약 950만대에 달하며 리콜비용과 벌금을 합산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누가 필자에게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해물질의 배출량 규제를 충족시킨 것처럼 속였다는 것인데 폭스바겐 측은 이것이 그리 잘못한 일인가라고 항변할 수 있지 않은가. 즉 근본적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배기가스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를 줄이라고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또한 유해물질의 배출이 옳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이러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되면 시장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 놓으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 아닌가" 라고 말이다.

과연 그리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장기적으로 보아 이렇게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은 어찌할 것인가? 예를 들어 환경의 파괴와 같은 외부불경제효과(external diseconomy) 같은 것들 말이다.

여기서 외부성이란 경쟁적 시장내의 한 주체의 경제행위가 소비나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 밖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소비와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 밖의 제3자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경우 외부경제가 존재한다고 하고, 제3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 외부불경제가 존재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 사회적 편익과 사적편익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경쟁적시장의 가격메커니즘만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

즉, 폭스바겐의 예를 들자면 디젤엔진은 차량 소유자에게 연비절감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를 가능케 하여 사적편익을 증가시키지만 공해물질의 배출을 통해 사회적 편익은 감소시키게 된다. 이때 소유자는 자신의 편익만 고려하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양쪽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는 필요하고 폭스바겐은 잘못한 것이며, 잘못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맑은 공기, 청정환경은 공공재이다.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재화를 말한다. A가 어느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이에 따라 B의 소비가능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그 재화는 비경합성을 갖는다고 하고, 그 재화가 A에게 공급될 때 필연적으로 B에게도 공급된다면 그 재화는 비배제성을 지닌다고 한다. 우리는 공공재인 우리 제주의 좋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제주도가 2030년까지 도내의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한다. 그 목표가 환경문제를 고려한 향후 미래 제주의 사회적 편익의 최대화이며 공공재인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 한다면 이와 상충되는 사적 편익이 존재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태형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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