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홍 예비후보, 근로 소득세 법 개정

차주홍 예비후보, 근로 소득세 법 개정
  • 입력 : 2016. 01.15(금) 15:12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선거구 차주홍(새누리당)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개인 근로 소득세는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국민들이 임금을 받고도 은행이자와 생활비를 지출하다보면 이익이 없다”며 “임금을 쓰고 난 뒤 이익이 있는 근로자에게서 소득세를 적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