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25시]'먹튀' 여행사 막을 방법은…

[편집국25시]'먹튀' 여행사 막을 방법은…
  • 입력 : 2016. 10.06(목)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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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을 제외하곤 몇 년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최근 제주여행 상품을 판매하던 도내 B 여행사 대표가 돌연 잠적한 일을 두고 관광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수년째 없었던 문제가 작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B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8건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집계된 총 피해액은 500만원을 넘어선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들어 반복되고 있다. 여행사가 연락을 끊거나 임의로 문을 닫아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지난해 2건인데,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여행사 3곳이 임의 폐업하면서 81명이 48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

문제는 피해를 봐도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여행사는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 손해를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피해액이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하고,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아예 보상받지 못한다. 이마저도 여행사 대표가 폐업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진 수개월이 걸린다.

일부에선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업의 진입 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자본금과 사무실(소유권·사용권)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 경영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금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여행사에 대한 행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뒷받침돼야 한다. 여행사가 난립하며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김지은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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