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개발 위성곤 우수의원 선정

입법·정책개발 위성곤 우수의원 선정
33건 법안 대표발의… 14건 통과
  • 입력 : 2017. 03.23(목)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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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사진)이 국회가 선정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입법우수의원)에 뽑혔다. 국회는 지난 21일 지난해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법안실적을 정량·정성의 방법으로 평가해 입법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량평가는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국회본회의 가결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며 가결 건수 중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 법안은 3배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면 최종점수가 산출된다.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다수의 법안이 가결되며 입법우수의원에 선정된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33건이다.

특히 제정법안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전부개정 법안인 '해양생명자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위 의원은 무사고환급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험가입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위 의원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안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목재이용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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