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관련 특별법 초안 공개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관련 특별법 초안 공개
"해군기지서 자행된 국가폭력 진상조사 해야"
  • 입력 : 2017. 04.11(화) 15:47
  • 김희동천 기자 hallapd@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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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 모든 정당이 강정마을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국가폭력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천을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정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는 구상권 취하 대선공약은 지난 10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법처리로 고통 받는 강정마을에 더이상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소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일 국가폭력이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 된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진정성이 담기 사과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면복권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실천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들을 묵살하고, 강압적인 수단들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며 추진한다면 아무리 현행법상 합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감정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강정해군기지 특별법이 제정이 이뤄진다면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와 더불어 공권력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 관련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제주도내 각 정당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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