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머리해안 일부토지에 '운동오락시설' 용도변경 특혜"

"용머리해안 일부토지에 '운동오락시설' 용도변경 특혜"
양시경 전 JDC 감사, 감사위원회에 진상파악 요청
  • 입력 : 2017. 07.24(월) 11:4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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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는 24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서귀포시용머리 관광지조성계획을 특혜 용도변경한 공직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감사는 "2015년부터 추진됐던 용머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면서 "이후 도시계획심의회를 통과한 용머리관광지구 개발계획도면을 확인한 결과 기존에 없던 운동오락시설이 용머리 단지내에 일부 토지에 용도변경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용머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화훼단지로 엄격하게 규제됐던 토지가 (용머리관광지조성 관련) 제1차. 제2차, 제3차 설명회에서는 휴양문화시설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면서 "최근 확인한 결과 해당 용머리 이해관계 토지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운동오락시설로 용도 변경돼 일부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양 전 감사는 "1971년 관광지로 지정돼 40년 넘게 보호해온 용머리해안경관을 운동오락시설 철 구조물 등으로 인해 크게 훼손된다"고 우려하면서 "용머리 관광지구에 이미 운동오락시설이 계획돼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은 30%도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어 시급하게 추가 용도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전 감사는 "2011년 1월 13일 사계리용머리 해안은 천연기념물 526호로 지정고시 돼 해당부지의 인근 토지의 경우 문화재지역으로 편입, 문화재청에서 협의 매수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문화재청은 용머리해안 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 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매입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는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운동오락시설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 전 감사는 "감사위원회는 진상파악을 실시해 특혜를 준 공직자를 엄중 문책 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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