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분명히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밤새 고통을 호소하는데 방치한 거죠." 지난달 11일 한 남성의 제보로 취재는 시작됐다.
벌금 20만원을 내지 않아 2일짜리 노역을 위해 제주교도소에 입소한 40대 남성은 독방에서 하루 만에 숨진 채로 출소했다. 교도소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해명을 했지만 출소·재소자들의 증언은 이 남성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당시 교도소 관계자는 "입소 당시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앓고 있는 지병은 없다고 말했다"며 "교도관의 방관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제주교도소측은 본사를 방문해 이 남성이 술에 취했다는 것은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알려진 것이고, 당시 주변 수감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신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정보도를 해주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해주기 위해 제주교도소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이 교도소 측의 방치나 과실에 의한 사망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교도소의 의료시스템 등 총 8건의 자료를 말이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자료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함"이라고 밝히고, 고작 의료진 명단만 보내왔다.
"아프면 진찰도 잘 보내주는 등 생활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익명으로 2차례 전화를 받았다. 교도소 재소자 가족이나 지인들이 면회를 통해 얘기를 듣고 연락을 한 것이다.
그들의 감사 인사로 교도소가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정확한 사실도 나오지 않았고, 다른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헛된 죽음이 없도록 폐쇄적인 교정 행정에 대한 많은 감시가 필요하다. 교도소는 죗값을 치르는 곳이지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니까.
<송은범 행정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