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해제 법 위반 논란

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해제 법 위반 논란
道, 26일 공항로 800m 중 150m 구간 중앙차로서 해제
법적 근거 지닌 고시에는 여전히 '공항로 800m' 명시
  • 입력 : 2017. 08.28(월) 16: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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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대중교통 중앙차로(우선차로) 일부 구간을 일반차로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 입구에서 신제주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대중교통 중앙차로 구간 가운데 해태동산 사거리 입구에서부터 공항으로 이어진 150m 구간을 지난 26일 중앙차로에서 '몰래' 해제했다.

당초 제주도는 해태동산 사거리에서 공항 입구까지 이어지는 양방향(공항→신제주 사거리 방면·신제주 사거리→공항 방면) 800m구간의 1차로를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중앙차로로 삼았었다.

이 계획대로라면 공항 입구에서 신제주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1차로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태동산 사거리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중앙차로를 지난 24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침범해 좌회전하는 일반 차량이 속출하자 26일 오후 해태동산 사거리 입구에서부터 공항으로 이어진 150m 구간을 중앙차로에서 해제했다.

평소처럼 일반차량도 공항로 1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일부 구간의 중앙차로를 해제했음에도 제주도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또 제주도는 공항로 어디에도 중앙차로 해제 사실을 알리는 안내 문구를 게시하지 않았다. 스스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 큰 논란은 중앙차로 해제 조치가 고시 변경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공항로 800m 구간을 중앙차로로 고시했다. 중앙차로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였다. 시행날짜는 26일이었다.

 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에 따르면 법에 따라 한 차례 고시된 내용을 손질하려면 '고시 변경'이란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절차를 생략한 고시 내용 변경은 위법하다고 특별자치법무과는 밝혔다.

공항로 중앙차로 구간이 800m에서 650m로 변경됐지만 제주도는 고시 변경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포된 고시에는 양방향(공항→신제주 사거리 방면·신제주 사거리→공항 방면)에 대한 구분 없이 '공항로 800m 구간을 우선차로'로 둔다고만 나와있다"면서 "신제주에서 공항 방면의 중앙차로는 여전히 800m이지 않느냐. 따라서 이번 사안은 고시 변경 사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이 옹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도의원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고시를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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