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외국인 차별·인권보호법 제·개정"

문대림 "외국인 차별·인권보호법 제·개정"
  • 입력 : 2018. 03.08(목) 20:0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8일 여덟번째 정책릴레이를 통해 외국인 차별·인권보호법 제·개정, 다문화 친정나들이 사업 추진 등의 다문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동사무소, 심지어는 은행업무 등까지 다문화가 느끼는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더불어 상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차별없고 평등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에 뿌리를 내린 다문화가정은 엄연히 우리와 같은 도민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된다. 그러나 곳곳에서는 지금도 다문화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외국인 인권실태조사, 제주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장치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우선 재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등 생활문화 교류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에 따른 예산은 사회공헌기금 확보를 통해 재원 확보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2017 제주사회 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서 외국인 증가가 내국인 인구유입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로 2016년 기준 인구증가율은 내국인 2.75%인 데 비해 외국인은 무려 5.6배가 많은 15.42%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유형별로는 근로자, 결혼이민자, 원어민교사, 유학생, 귀화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다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문화이해, 언어, 생활, 일자리지원, 국제교류 등의 정착 지원 ▷다문화 및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사랑방) 마련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외국인을 위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가칭, 다문화지원센터 설립·운영 검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