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국기게양대까지 점거 '이래도되나'

선거현수막 국기게양대까지 점거 '이래도되나'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돼 제한 못해
특정후보 현수막 한곳에 4개씩 걸기도
  • 입력 : 2018. 06.04(월) 15:5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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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홍보현수막이 국기게양대까지 무차별 점거하고 있다. 조흥준기자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국기 게양대까지 무차별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을 받지 않는 선거현수막 게시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정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비석거리 소재 국기게양대에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홍보현수막이 내걸렸다. 원 후보측은 국기게양대의 5개 깃대를 이용해 공약 등이 포함된 현수막 4장을 한꺼번에 내걸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후 지난 주말 이 국기게양대에는 원 후보의 현수막 좌우로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지사 후보의 현수막 2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현수막 1장, 무소속 허진영 제주도의원 후보의 현수막 1장이 추가 게시됐다. 원 후보의 현수막을 포함하면 모두 8개의 현수막이 10여개의 국기게양대 깃대에 게시된 상황이다.

 후보들이 이처럼 국기게양대에까지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이유는 선거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아닌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선거법과 규칙은 현수막의 수량과 크기만 제한할 뿐 장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후보들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의 현수막은 신고도 필요 없고 표지만 신청하면 읍·면·동 수(43)의 2배수(86매) 이내에서 장소와 숫자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며 "국기게양대라고 해서 현수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비석거리 국기게양대를 관리하는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치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국기에 대한 예의상 조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며 "각 후보 캠프에 검토를 요청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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