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희룡 후보측 검찰 고발에 '무고죄'로 응수

문대림, 원희룡 후보측 검찰 고발에 '무고죄'로 응수
  • 입력 : 2018. 06.04(월) 18:4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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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가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의 검찰 고발에 '무고죄'로 응수했다.

 앞서 원희룡 후보측 강전애 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대림 후보를 형법 제129조 수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뢰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 위반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후보는 5월 18일 JIBS 생방송 합동 토론회에서 타미우스CC 김양옥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위촉받았고, 타미우스CC에서 수차례 골프를 치며 명예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손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희룡 후보 측의 검찰 고발은 "'정치적 물타기'를 위해 문대림 후보를 고발했나 싶을 정도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손 대변인은 "연일 우리는 원희룡 후보에게 지난 4년 '대도민 사기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촉구했다"며 "문제가 없다면 깨끗하게 털어내고, 비방과 고발이 난무하는 선거가 아니라 남은 기간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길 바랐으나, 돌아온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검찰 고발이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오늘 원희룡 캠프 측에서 제기한 문대림 후보에 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우리는 지난 5월 21일 이미 도민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고발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캠프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이에 형법 제156조에 근거해 문대림 캠프는 내일 원희룡 후보 측을 무고의 죄 등으로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무고의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지금까지 원희룡 후보 측에서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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