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7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입력 : 2018. 06.05(화) 11:1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모두 118건(고발 21건, 수사의뢰4건, 과태료 7건 포함)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9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