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를 받는 A경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30대 A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자 30대 여성과 지난 7월 2일 실종자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또 해당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4개 검사실을 전담수사팀으로 구성한 제주지검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수사결과에 대해 제주지검은 "A경장은 실종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동료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의 부담감을 이유로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며 "범행은 A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근무하던 중 발생했는데, 상급자들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절차인 '합동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지검은 A경장이 내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추가로 인지했으며,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을 추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 2명, 실종팀장 1명, 팀원(A경장 포함) 5명 등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감찰부서의 수사의뢰를 받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은 모두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된 상태다. 경찰청 본청도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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