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법정 선 현역 제주도의원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법정 선 현역 제주도의원들
경찰, A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B의원은 첫 공판
  • 입력 : 2026. 09.17(목) 11:38
  • 박소정·양유리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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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현역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게 된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의회 A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 측은 6·3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한 선거사무원에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실비 금액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지난 7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식사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현역 제주도의원인 B의원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오후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제주시 연동 일대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라는 문구의 파란색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수사 후 송치해 검찰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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