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폭증… 유형도 조직·흉포화

외국인범죄 폭증… 유형도 조직·흉포화
[한라포커스] 딜레마에 빠진 ‘무사증 제주’ (4)불법체류·외국인범죄
무사증 악용 늘며 제주 불법체류 1만명 넘어서
  • 입력 : 2018. 06.27(수) 20:00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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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과' 등 신설 불구 외국인범죄 대응 역부족
보완책인 전자여행비자 도입도 2년째 '제자리'


제주 무사증 제도로 인해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외국인 범죄가 매년 늘고 그 유형도 갈수록 흉포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고, 본국으로 도주해버릴 경우 사건 자체가 미궁으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 2013년 299명에서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지난해 64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5년새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중 중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66.1%(260명), 2016년 71.6%(465명), 2017년 67.7%(436명)에 이른다.

불법체류자로 범위를 좁히면 2015년 1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54명, 2017년 67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외국인 범죄 유형이 갈수록 흉포·조직화된다는 점이다. 올해도 벌써 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찌모(42)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찌씨를 살해한 혐의로 류모(29)씨 등 중국인 불법체류자 5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이들은 찌씨가 운영하는 불법취업 알선조직에서 일하덩 중 수수료 문제로 찌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지난달 30일 0시7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중국인 피모(3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황모(42) 씨 등 5명이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은 피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 때문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집단폭행이나 강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은 도심 한복판이나 주택가에서 벌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첸모(당시 51세) 씨가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60대 제주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이른바 '성당 살인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제주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원인을 손 쉽게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와 제주도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이 서로 맞물리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끼리 취업 알선 등의 '이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독점하고 있어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서는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과'를 신설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인력 확대와 더불어 '이민특수조사대' 운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1만명이 넘는 제주도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여행비자(ETA) 도입을 2016년부터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ETA가 도입되면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인적정보와 직업·목적 등을 제출하게 돼 불법체류자 등 무사증으로 인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법무부에서는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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