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범의 편집국 25시] 희노키오

[송은범의 편집국 25시] 희노키오
  • 입력 : 2020. 02.13(목) 00:00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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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기로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설 당시 재판부에 호소했던 말이다. 이 호소가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원 지사의 호소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허언'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원 지사가 지난 2일 도내 취업지원기관을 방문해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한 것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영양식을 판매한 행위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정치상황에서는 입당할 생각이 없다. 슬그머니 입당하는 일은 없다."

지난해 9월 4일 원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꺼낸 말이다. 그러나 이 발언도 올해 초 보수통합 신당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슬그머니 선언하면서 깨져버렸다. 다만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의논을 해야할 분들에게만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다"는 핑계는 있었다.

앞서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2공항과 영리병원 등 현안을 처리하는 원희룡 지사에 대해 '희노키오'라고 비유한 바 있다. 새삼 이 비유가 적절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다. <송은범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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