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지의 편집국 25시] 희망고문

[오은지의 편집국 25시] 희망고문
  • 입력 : 2020. 05.07(목) 0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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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에서 '4·3'이 쟁점화되면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던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개정 불발을 놓고 벌인 책임 공방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여야 모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고, 총선 후 남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통과 기대감을 높였다.

현재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진행중이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한 가운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 내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고, 여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소득없이 20대 국회가 마무리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총선용 공약'에 '희망고문'으로 끝날 듯 해 씁쓸하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된다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지지부진한 '4·3의 완전한 해결'이 여당이 압승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지리란 기대감이 크다.

행방불명 희생자 문제를 비롯해 유해발굴, 유적지 정비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 해결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제주도의회에서는 벌써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처리를 위한 '상향식 법제화'가 제안됐다.

4월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뤄진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의 이 제안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유족회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된 개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의 긍적 답변 속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오은지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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