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전면 허용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전면 허용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연내 법개정 통해 제도화
  • 입력 : 2020. 05.21(목) 13:5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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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방이 제도화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가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작년 관련 규제를 면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이 주방 공유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안전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식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공유주방 관련 업종을 신설하고 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등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실제 이용률이 높은 내국인들을 영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숙박 공유업체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 허용,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인 '위홈'이 오는 7월을 목표로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주변, 호스트 4천명 이내규모에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도 붙는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물품을 제조했더라도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중견기업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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