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확장 절대 안돼" 어민들 반발

"탐라해상풍력 확장 절대 안돼" 어민들 반발
도의회, 변경 동의안 가결… 지구 면적 15배 증가
어선주협회 "매년 4만 척 이용하는 항로·황금어장"
조업 피해·사고 증가·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등
도 "해상교통 안전 진단, 주민설명회 등 진행 예정"
  • 입력 : 2026. 02.19(목) 16:45  수정 : 2026. 02. 19(목) 18:11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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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한림항에서 김정철 한림어선주협회 회장이 선박 이동항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최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를 대폭 확장하는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도내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해역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에 8㎿급 풍력발전기 9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구 지정 면적이 51만5000㎡에서 15배가량 늘어난 786만3402㎡로, 발전 용량은 기존 30㎿에서 102㎿로 늘어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풍력발전기가 추가로 들어서게 되는 해역을 이용하는 어선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한림항에서 만난 김정철 한림어선주협회 회장은 "풍력발전기가 추가로 설치될 해역은 선박들의 주된 항로이자 황금어장이다. 한림항에서 입출항하는 선박만 따져도 매년 4만 척, 하루에 200척이 넘게 이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림항 어선주들과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도에 반대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선박들이 발전단지를 피해 항해하려면 이동 경로가 4~5㎞는 늘어나고, 사고 위험도 커진다"며 "어민들의 생존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확장 사업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주 강명규(59)씨는 "해상풍력발전기 인근에는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어류들이 서식하지 못한다"며 "단지가 들어서는 곳에서 주로 한치와 갈치 조업을 하는 소규모 선박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했다.

발전단지 인근 해역은 남방큰돌고래 출몰 지역이기도 하다. 강씨는 "열흘에 한 번 꼴로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되는데 발전기가 들어서면 이동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최근 성명을 내고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대정읍 신도리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직선거리로 겨우 8㎞ 떨어져 있다"며 "확장 사업으로 인해 남방큰돌고래들의 이동 통로 중간이 끊어지고 서식환경이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변경계획은 확정 전 단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해상교통 안전 진단, 주민설명회·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어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여러 절차들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탐라해상풍력은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이번 동의안 통과로 사업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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