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병폐 가축분뇨 무단배출 언제까지

고질적 병폐 가축분뇨 무단배출 언제까지
제주시서 올해 불법 저지른 51곳 적발하는 등 증가세
5월 한림읍 한우농가와 재활용업체 18t 불법배출 적발
  • 입력 : 2020. 06.04(목) 10:3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분뇨를 무단 배출했다 적발됐다.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지역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 불법배출 후 행정의 개선명령에 응했다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4월 말까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51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6곳에 280만원,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 26곳, 고발 4곳, 기타(폐쇄명령, 사용중지 등) 15곳이다.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한 연간 행정처분이 2017년 60곳, 2018년 45곳, 2019년 67곳에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올해 크게 증가했다. 3년간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4곳,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 39곳, 고발 12곳, 과태료 부과 79곳·4000만원, 기타 19곳이다.

 올들어 5월 중순에는 한림읍 소재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이 분뇨를 인근 초지에 무단 배출했다 적발됐다. 1500㎡의 축사에서 소 100여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각각 14t, 4t의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트랙터를 이용해 인근 초지에 버렸다 민원인 신고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2018~2019년 3차례 액비를 무단배출했다 적발됐던 적이 있고, 이번에는 부숙시키지 않은 퇴비를 내다버리는 등 불법을 반복해온 업체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농가에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농가에는 허가취소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용 중지, 허가취소 등 영업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적정처리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9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