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도 피선거권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

교육의원제도 피선거권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
제주도의회,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요구에 방법론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 ''위헌' 다수의견' 담은 의회 의견제시안 추진
의장에게 상임위 회부 요청... 김태석 의장 "신중히 검토할 것"
  • 입력 : 2020. 06.09(화) 17:3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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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제도의 '피선거권 자격 제한 위헌 여부 논란'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조항(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출해야하는 가운데 제출방법을 두고 내부 의견이 분분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교육위원회가 피선거권 제한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 자격제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이 담긴 도의회의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견제시의 건'에 담긴 도의회의원 다수의 의견은 교육의원 피선거자격을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나 이를 합한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제한하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교육의원 5명의 소수의견으로는 피선거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선거자격은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통제 기능을 발휘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원철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 건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을 목표로 발의됐지만 해당상임위원회에는 아직 회부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서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속 의원 19명이 찬성한만큼 김태석 의장에게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의장에게 안건 회부를 요청하고, 상임위 결정과 본회의 의결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박원철 원내대표는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19명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의장께 보고하고 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태석 의장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요청하면서 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의원별, 교섭단체별 물밑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상임위원회별 의견 수합과정에서 지난 2007년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사례를 인용하며 피선거권 제한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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