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15일부터 접수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15일부터 접수
  • 입력 : 2020. 06.14(일) 12:4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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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이달 15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11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형 3사의 최근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노동부는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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