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 폐지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 폐지
제주시, 556곳 중 244곳 폐지…31개 공원은 모두 존치
용담2·아라2·유수암리 3곳에서 성장관리방안 첫 시행
  • 입력 : 2020. 06.23(화) 17:0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7월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의 56%는 존치하거나 변경하고 나머지는 44%는 폐지를 결정했다.

 제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돼 24일자로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56개소다. 도로가 93%(516개소)를 차지하고 공원 31개소, 공공녹지 6개소, 광장 2개소, 녹지 1개소다. 시는 이 가운데 312개소(56.1%)는 존치하거나 변경 존치하고, 나머지 244개소(43.9%)는 폐지키로 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도로 516개소 중 145개소는 기존 재정투자 및 지방채 발행노선, 지역간 연계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 실시설계 작성을 통해 그대로 존치한다. 241개소는 폐지하고, 130개소는 격자형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기존 현황도로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변경 존치한다.

 공원 31개소는 모두 존치키로 결정해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노형동 미리내공원과 월령·구좌·금능 등 4개소의 도시공원을 신설해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와 공원 외에 예산투입 계획이 없는 공공용지와 광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축소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에선 처음 수립한 성장관리방안도 24일 함께 고시한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자연녹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용담2동(25만㎡), 아라2동(42만㎡), 유수암리(49만㎡) 3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성장관리방안 구역에서는 지정된 도로계획선에 따라 토지주들이 일정폭의 도로폭 확보와 기반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자연녹지의 경우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표준화된 기반시설을 위해 선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노선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와 변경을 통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게 된다"며 "제주에선 처음 시행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51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