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무용론' 지적 속 안동우 "개선 필요"

'인사청문회 무용론' 지적 속 안동우 "개선 필요"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 "본회의서 동의 절차 밟는 것 동의"
부적격 판단 수용 의향 질문에 "임명권은 도지사 권한" 즉답 피해
  • 입력 : 2020. 06.26(금) 18:0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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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무용론'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안 예정자가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2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 제주시장 예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내정설이 현실화되는 '무늬만 공모'인 행정시장 공모에 대한 비판과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됐다.

 우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질의에 앞서 "준비를 하면서 힘이 빠졌었다. 원 지사 인사가 갈수록 소문이 사실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차라리 임명제로 가는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인사청문회까지도 무력화되기 쉽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강성의 의원.



질의를 이어간 강 의원은 안 예정자에게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며 돌직구를 날렸다.

 이에 안 예정자는 "최종적으로 행정시장 임명권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며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안 예정자는 이어진 강 의원의 "만약 부적격 나오면 자진사퇴할 의향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결과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인사청문보고서의 '부적격' 판단에도 원 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인사청문 무용론'을 도마위에 올렸다.

김경미 의원.



 김 의원은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 후 동의회 동의를 받게 돼있다. 2014년 감사위원장을 추천했는데 의회에서 부동의되서 새로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시장이 이런 제도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안 예정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안 예정자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시키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예를들어 감사위원장처럼 지사가 임명하더라도 의회서 청문회를 하고 본회의서 동의 절차 밟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안 예정자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에도 '동의'를 표했다.

 안 예정자는 김 의원이 임명직 행정시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렇다보니 도민들이 시장직선제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를 물은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예정자는 "제주시는 행정시기에 인구 50만이 넘어도 특례조항 적용이 안되는데 행정시라도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시켜서 특례를 가져와야는데 그 속에 예산, 인사, 조직, 법률발의권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행정시장 직선제와 병행하면 법인격은 아니지만 법인격 수준의 행정시가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나은 행정체제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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