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사퇴시기' 선거법 무혐의 경찰 근거는

'오거돈 사퇴시기' 선거법 무혐의 경찰 근거는
보좌관·정무 라인 21명, 통화내역 8천건 분석…"청와대, 여당과 통화 없어"
사퇴 시기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피의자 측이 안 했다"는 답변 고수
  • 입력 : 2020. 08.25(화) 12:0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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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회견하는 오거돈 전부산시장.

사퇴 회견하는 오거돈 전부산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퇴 시기를 총선이후로 결정하며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결론을내리면서 경찰의 판단 근거에 궁금증이 쏠린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전담 수사팀은 혐의와 관련해 보좌관·정무라인 등 주요 참고인 21명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통화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추행 발생 이후부터 총선 전후까지 모두 8천여 건의 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 결과 오 전 시장 측에서 사퇴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전담팀 한 관계자는 "(사퇴 시기 결정이나 요구가) 전혀 없었다"면서 "포렌식 결과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답했다.

 '명확하게'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외부와 통화했다거나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는절차나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명확하게 해석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거돈 측이 청와대나 여당, 여당 대표 등과 사퇴 시기 관련 조율하는 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포폰이나 차명폰으로 연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통화내용을 분석하면)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포렌식 등과 다른 흔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만 수사팀은 사퇴 시기를 누가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피의자나 피의자 측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피해자가 정했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사퇴 시기 관련 논의는 있었지만, 결정만 오거돈 측에서 하지않았다는 해석의 여지는 남는다.

 수사팀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발표한 입장문 처럼 "외부 정치와 무관하다"는 내용만 강조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 시기 공증을 위해 보좌관 등 공무원에게 업무 지시를 한것이 직권남용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보좌관 한명이) 당일날 제일 먼저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간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상호 전달과정에서 일(공증)이 있었으나 직권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다. 지시하지 않았는데 보좌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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