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대상 '업무 개시명령'이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대상 '업무 개시명령'이란
'초강경' 대응카드..위반시 면허정지·징역·벌금형 가능
2000년 의약분업 사태·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발동
  • 입력 : 2020. 08.26(수) 13:0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정부가 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수도권 내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이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이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지도·명령 중 하나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날 복지부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수련병원 95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게 내린 명령 내용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고 돼 있다.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진료 현장을 비우는 집단휴진 사태는 의료 공백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강경' 대응 카드로 손꼽힌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명령은 수도권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업무개시 명령"이라며 "개별 명령은 업무에 종사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내리게 되며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등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7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