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제주시, 공동주택건립 6억, 빈집 정비 1억 한도
  • 입력 : 2020. 08.30(일) 10:1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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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이달 25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모중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 구역으로, 마을 자체 사업부지와 부담금 확보가 가능한 마을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시 소재 8개 읍면동 33개 학교가 해당되는데, 이장 등 법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장이 각 해당 읍면동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이 지원되며,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여야 한다. 건립된 공동주택 입주세대는 반드시 해당 소규모학교의 초·중등학생 포함돼야 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마을당 최대 1억원, 가구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조비율 70%를 적용해 빈집 정비와 개축사업비에 한해 지원한다.

 선정은 신청마을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9월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을 12월중 확정해 내년에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2011년부터 소규모 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시작해 8개 마을에서 9개 공동주택(119세대 규모)을 짓는데 47억원을 지원해 253명의 학생이 유입되는 효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사후 지도·관리도 병행해 사업 정착과 학생 유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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