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의견 접수

제주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의견 접수
올해 1~6월 분할·지목변경 토지 400여필지
  • 입력 : 2020. 08.30(일) 10:4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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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41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가 열람과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된 832필지, 토지분할 2875필지, 합병 381필지, 기타 87필지로 지가 조정이 이뤄진 토지다.

 열람과 의견 접수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가능한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방식인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나 팩스(728-2149)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접수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된 2336건 중 27%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격이 상향되거나 하향 조정됐다.

 이창택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열람과 의견 접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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