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
  • 입력 : 2020. 09.02(수) 14: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뒤 7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올해 5월 20일 공개 변론을 연지 석 달 만인 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이미 알려진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7000만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 이 돈으로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 파괴 공작에 나서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라며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준엄한 판결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7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