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상정하고, 반인권을 보수로 위장하는 강시백 교육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7월 2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2개월째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에도 아직도 미동조차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지난달 31일 강시백 제주도의회 교육의원과 강충룡 의원에 의해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원의 내용은 다른지역에서 조례제정 후 학업성적 저하, 청소력 폭력 증가, 교권 침해 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으며, 특히 교권 침해 주장은 인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강시백 교육의원이라는 점"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의원이 오히려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물론 교육자치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강시백 교육의원은 보수를 위장한 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하라"면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즉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상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제주여민회에서도 성명을 내고 "학생을 권리 주체로 인정받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며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