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민원 강력한 행정처분에 줄었다

축산악취 민원 강력한 행정처분에 줄었다
제주시, 8월까지 55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0% 감소
야간 잦은 민원에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수시 점검
  • 입력 : 2020. 09.10(목) 15: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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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야간에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시료채취와 악취 유발행위를 수시 점검한다.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의 고질적 민원으로 꼽히는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올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과 야간단속 강화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올들어 8월까지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이 557건으로 작년 동기(702건) 대비 20.6%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같은기간 민원은 70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양돈농가가 밀집한 한림지역이 185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애월 175건(31%), 동 지역 103건(18%) 등이다.

 올해 민원접수 유형은 전화 311건(55.8%), 당직 민원 198건(35.6%), 인터넷 민원 48건(8.6%)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축산악취 민원이 줄어든 이유로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등 날씨 영향도 있지만 올 2~4월 1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16곳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농가의 개선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제주에선 처음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2개월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2차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농가의 경각심도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7~8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행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축산부서, 민간단체 합동점검을 벌였다.

 특히 시는 야간에 축산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해안동, 애월읍 광령·고성, 한림읍 금악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악취 유발 행위(돈사 창문 개방·폭기시설 집중 가동 등)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린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원 다발농가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를 저감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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