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내년 급여 인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내년 급여 인상
제주시,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2.68%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노인·한부모가정 폐지
  • 입력 : 2020. 09.24(목) 16:1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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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2.68% 인상된다. 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에 146만2887원으로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에서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지금까지 가구원수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급여 인상분도 내년부터는 ▷1인 가구 4.19% ▷2인 가구 3.21% ▷3인 가구 2.92% ▷4인 가구 2.68%로 달라진다.

 또 그동안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수급자 요건을 갖췄는데도 자녀나 배우자가 일정소득·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됐는데, 내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 2022년부터는 그 외의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해당되면 각각의 급여에 해당되는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28-2531,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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