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소득 25% 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12~30일 온라인 복지로서 접수…19일부터는 읍면동서
  • 입력 : 2020. 10.12(월) 14:2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1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19일부터 30일까지는 읍면동에서 현장방문 신청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 온라인으로 토요일은 홀수·일요일은 짝수)로 운영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3억5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1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시는 온라인 신청에 맞춰 원활한 대응을 위해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복지위생국과 지원인력을 포함해 총 3개팀 22명(운영총괄팀 4명, 긴급생계지원팀 14명, 긴급복지팀 4명)으로 전담TF를 구성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 지원한다. 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쳤고, 읍면동별 행정도우미 배치(1~3명)와 전산장비(PC, 복합기)도 지원했다.

 오는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이뤄질 읍면동에서도 자체 지원팀을 구성하고 민원 전용 접수창구 설치, 방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마을단위 홍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는 약 5000명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 긴급생계지원팀 728-1650~1659, 1660~1665.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