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논란에 부공남 "서글프다"

제주학생인권조례 논란에 부공남 "서글프다"
14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발언
"대치 상황에서 좋은 조례 탄생 안돼"
  • 입력 : 2020. 10.14(수) 18: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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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위원장.

지난달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 위원장은은 14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조례안 심사 보류를 결정한 교육위원회의 행보를 일각에서 폄훼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부 위원장은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반대해 도내 교사 1/3에 해당하는 2095명이 반대했다"며 "자칫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의 움직임을 지켜봐지주도 않고 매도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죄송하다"면서 "학생과 교사의 입장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조례가 탄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부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의회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떠넘길 생각도 없다"며 "다만 도교육청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부교육감은 "학생과 교사의 의견은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법 전문가의 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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