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그 이유는 뭘까.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한 데 따른소송이다.
재판부는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 이 사건은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訴)가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소 각하"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허가취소처분이 취소돼 녹지제주의 개설허가가 되살아 날 경우 '허가조건 취소' 청구에 대한 녹지제주 측의 주장을 판단해 본안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안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건이 항소 없이 확정되면 1심 재판부가 다시 판결선고기일을 재지정해 선고하게 되며, 항소가 진행될 경우 상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 선고도 미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녹지제주 측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이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보인다"며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