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헌재 결정…'사법시험 폐지' 부칙도 거듭 합헌 결정
  • 입력 : 2020. 10.29(목) 15:2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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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2조·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법조인을 꿈꾸는 A씨 등은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이 예외 없이 로스쿨 석사학위를 변호사 취득 조건으로 명시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장학금 제도 등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방안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로스쿨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는 데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도 같은 이유로 변호사시험법 5조 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4조 등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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