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문화재 지정 소송·분쟁 등 과제 '수두룩'

송악산 문화재 지정 소송·분쟁 등 과제 '수두룩'
뉴오션 개발사업 사실상 불가..사업자 법적 소송 불가피
찬반 주민간 갈등 소지.. 사유지 매입 재원 확보도 관건
  • 입력 : 2020. 11.02(월) 18:1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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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추진과정에서 현재 송악산 일대서 진행중인 뉴오션 개발 사업자 측과의 소송 문제와 토지주들의 반발, 문화재 지역 토지매입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현재 송악산 일대에서 진행중인 뉴오션 개발사업을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뉴오션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에 3700억원을 투자해 호텔고 캠핑시설 등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4월2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며 자동 폐기,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송악산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개발이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사업이 불발될 경우 뉴오션 개발 사업자 측에서는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소송도 마다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지정 이후 토지 매입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 평가 후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뉴오션 개발 사업 부지인 19만1950㎡의 규모의 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약 2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앙기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자측이 토지 매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여부는 미지수다.

 송악산 일대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함께 찬반 여론에 따른 지역내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도는 송악산 분화구를 중심으로 80∼90필지의 토지가 민간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파악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대규모 사업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민간이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뉴오션 개발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대정읍 상모리 마을 지역 주민 대다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들며 찬성하고 있고, 환경단체와 대정읍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등 아직 찬반 여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뉴오션 개발사업을 불허할 경우 지역내 갈등은 심해질 우려도 있다.

 한편 제주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용역'을 시작해 10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문화재청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과하면 2022년 4월쯤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송악산 이외에도 다른 개별사업에 대한 실무·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향후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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