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성평등 문화, 제주에 깃든다] (3)성평등 마을 규약 제정사업

[2020 성평등 문화, 제주에 깃든다] (3)성평등 마을 규약 제정사업
마을에 부는 성평등 변화의 바람
  • 입력 : 2020. 11.05(목)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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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규약 만들기사업 추진
의사결정권, 여성에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는 전국 최초로 성평등 마을 규약을 제정하고, 마을의 중요사안에 대해서도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주 양성평등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마을 규약 만들기사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마을의 특수성과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여성들도 마을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자는 관점에서 시작된 이번 사업은 도내 여성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제주도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마을 규약만들기 사업을 통해 성평등 마을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공

우선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3리 마을은 전국 최초로 성평등 마을규약을 제정하며 마을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여성 참여를 보장했다.

규약 제정 이전에는 가구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보니 보통 가정에서 입김이 센 사람인 '남성'들이 주로 투표권을 행사했고, 또 마을내에 부녀회장을 제외하면 마을회의 주요 직책에서는 배제되는 등 여성의 참여율은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신도3리 마을 규약은 투표권부터 수정됐다. 기존 '가구당 1표'로 돼 있던 의결권을 '1인 1표'로 바꿔 마을에 주소지를 둔 성인은 누구나 마을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상시 의사결정기구인 개발위원회 등 마을 임원 조직 구성시 여성 비율을 ⅓로 명문화했다.

마을에 성평등 마을 조약을 제정했을 뿐인데 활력이 돋기 시작했다. 마을 규약 제정의 핵심은 여성도 마을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자는 것이지만, 사실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자는 데 있다. 특히 주민들 스스로가 성평등 관점에서 마을 규약을 되돌아보고 불평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면서 중장년 남성 위주로 돌아가던 마을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 성평등과 관련한 선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지난 9월 3일 신도3리 마을주민들은 단체로 제주도로부터 '양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도3리와 더불어 제주시 한림3리 마을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남성 위주의 기존 마을규약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대폭 수정했다. 또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은 현재 마을규약 개정 TF팀을 구성해 성평등 마을규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제주지역 전역으로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 마을이 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에는 신도1리, 금악리, 대평리, 월정리, 난산리 등 총 5개 마을이 시범 마을로 지정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진희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은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3리를 비롯해 3곳이 참여했고, 올해는 금악리를 포함해 5곳으로 확대되는 등 성평등과 관련한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2년 전 성평등정책관 부서가 신설되면서 꾸준히 변화가 추진되고 있고, 평등규약이 확산될수록 제주 농촌도 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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