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13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 입력 : 2020. 11.11(수) 13:0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여행을 제대로 할 수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도 담겼다.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 혹은 6단계를 선언할 경우에는 예약취소 위약금을 평시보다 50% 감면하도록 했다.

 뷔페 등 연회시설은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경우 예약취소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