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 지역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제주시 동 지역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는 농지·임야만 가능
  • 입력 : 2020. 11.12(목) 10:1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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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동(洞) 지역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동 지역 부동산(농지와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보증서 발급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동안 한시 시행에 들어갔는데, 제주의 경우 읍·면 지역은 포함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은 법 적용 지역에 행정시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이 행정시 동 지역을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동 지역도 포함됐다.

 신청 절차는 동·리별 선정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치법 대상여부 검토와 보수료를 약정해 접수받고, 해당 토지에 대해 5명 이상(마을 4명·자격 1명)의 합동보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제주시로 하면 된다.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보증인이 종전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됐는데, 위반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는 현장조사, 공고(2개월),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통지해 이의신청 접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는데 신청일로부터 등기 완료시까지는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후 제주시 읍면 지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현재까지 13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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