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직불금 수령 대상 확대되나

공익형직불제 직불금 수령 대상 확대되나
서귀포시, 지역 내 1만7000여 농가에 253억 지급
'3년 이내 직불금 수령 실적' 없어도 지급 긍정 검토
  • 입력 : 2020. 11.26(목) 11:31
  •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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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공익형직불제 직불금 수령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지역 내 1만7564농가에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직불금 253억여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역 내 농가들에 지급됐던 밭농업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등 지급액 100억여원에 비해 갑절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변경한 것으로, 소농직불·면적직불로 나뉘어 시행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영농종사시간·농촌거주기간 등 7개 기본항목이 적합한 농가에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1㏊당 100만~134만원으로, 구간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된다. 소농·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는 기존에 비해 갑절 이상 상향 조정됐다.

 공익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된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미이행 60농가를 대상으로 12월 중 이의신청 접수·검토 후 12월 중순에 지급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공익형직불제 직급금 수령 대상(본보 5월 19일자 보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공익형직불제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의 이의신청·반발이 잇따르자 제주자치도·농림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었다. 또 지난 9월엔 국회 권성동 의원(무소속)이 농업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지급 조건을 삭제, 직불금 수령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주자치도·농림부 등에 건의했다"면서 "이같은 취지를 감안,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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