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땐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땐 무엇이 달라지나
마트-PC방-미용실-영화관-학원-독서실 등도 밤 9시 이후엔 영업금지
서울은 이미 밤 9시 이후 '셧다운'…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으로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속 20명 이내로 인원제한…등교인원 ⅓ 이하
  • 입력 : 2020. 12.06(일) 16:5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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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2.5단계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된다. 적용 시작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단계+α' 조치가 7일 밤 12시에 끝나는 만큼 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2.5단계의 핵심 조처는 외부 활동 자제 권고다.'

◇ 50명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방-직접판매 홍보관-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중단

정부는 2.5단계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결혼식장-장례식장 50인 미만으로…수칙위반 시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중에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속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서울시는 이미 밤 9시 이후 '셧다운'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앙정부의 지침상 2.5단계 하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이, 또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대형 매장과 음식점의 경우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2.5단계보다 센 조치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약 90.8평)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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