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의 월요논단] 집다운 집 - 아동의 주거권

[김봉희의 월요논단] 집다운 집 - 아동의 주거권
  • 입력 : 2020. 12.14(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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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의 주거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 권리 인식의 성숙화로 인해 아동 복지 분야에 많은 발전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아동의 주거권'이라는 아동의 권리를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 대부분의 아동들은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주거를 제공 받는 수동적인 객체로 남아있고 아동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다른 아동권에 비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집은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고, 아동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은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아이들에게 집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발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럽이나 북미 등에서는'모든 아이들이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 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아동권 협약'을 비준하며 '국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양과 옷, 주택과 관련된 경우 필요시 물질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린이·청소년의 주거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했지만, 30여 년이 지난 2020년이 돼서야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아동 주거빈곤을 퇴출하는 조례인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도 202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와 협력 제안 기관 등이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주 아동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도민의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위한 일들은 이제야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지만"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제주,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동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며 아동들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회라는 것을 믿는다.

물론 성인들의 주거권도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사회에서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하지만 지금의 이 출발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활기차게, 또한 이로 인해 모두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한 여러 논의와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출산만을 장려할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으며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출산도 자연히 늘지 않을까.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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