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음식점 취식 밤 9시까지만 가능..예배 좌석수 20% 이내
  • 입력 : 2020. 12.15(화) 11:2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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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단계 조처의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 대응과 달라지는 생활수칙 내용을 중앙방역대책본부 기본지침을 통해 알아본다. 제주자치도는 중대본의 기준을 원칙으로 제주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17일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취식은 밤 9시까지만…클럽·룸살롱 '영업금지

 2단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카페에 모여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하거나, 밤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금지된다.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은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1.5단계에서 적용되던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 당 인원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조치가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의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 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1.5단계 기준)에서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 예배·법회 좌석 수 20% 이내…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10%로 제한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실내 활동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활동 중에서도 집회·시위와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차량 등 교통수단 내에서는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체육·문화시설 30% 인원 제한…재택근무 확대 권고

 국공립 시설들은 특성에 따라 다른 조치가 적용된다.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 중단, 체육·문화시설은 인원 제한 조처가 시행된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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