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제주 청소년 도박' 예방 조례 제정

전국 최고 '제주 청소년 도박' 예방 조례 제정
지난해 마지막 날 '예방·치유 조례' 제정 완료
교육과정에 예방교육 포함·3년마다 계획 수립
도박 위험군 실태조사와 전담기구 설치도 담겨
  • 입력 : 2021. 01.03(일) 12: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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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제주·광주·전남·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의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제주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포했다.

 이번 제정은 제주가 전국에서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비율이 가장 높음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제주의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비율은 1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위험집단비율 6.4%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아울러 2015년 조사에서도 제주는 10.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박 위험집단비율을 보였다.

 조례를 살펴보면 제주도교육감은 3년마다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도박 위험군 파악 및 조사 내용이 담긴다.

 이어 도박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교육은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도박 관련 전담기구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지역 학생들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국민의 힘)은 "다른 시도에서는 외부 강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거나,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했다"며 "하지만 제주는 상황이 이런데도 조례 제정 조차 하지 않았다.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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