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4인가구 142만→146만원…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정
서귀포시, 차상위계층 등 홍보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
  • 입력 : 2021. 01.04(월) 13:34
  •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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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81% 상향 조정됐다. 자동차재산 기준도 차량가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수급자 가구에 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현재 서귀포지역에서는 총 3800여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귀포지역 생계급여 수급자는 5~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주거·교육급여 등 개별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중심으로 급여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마을회관·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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