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광주의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고교생이 퇴소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다. 부모의 부재,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되면 보육원 등의 양육시설에 들어가거나, 위탁가정에 위탁 또는 입양되게 된다. 그리고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는 종결돼 시설이용 아동은 시설을 퇴소해야 하고 가정위탁의 보호체계에 있던 아동에 대한 지원은 끊기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제주에서만 매해 50여명(전국 26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만 18세에 이르면 생존을 위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만 한다.
다행히 이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자립지원시설 등을 통한 주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 외에도 디딤씨앗통장과 후원금 등이 있어 경제적 지원은 결코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갑작스레 갖게 되는 큰 돈은 이들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립지원은 단순히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자립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호종료의 기준이 되는 열여덟의 나이도 고려가 필요하다. 적어도 연고자가 없는 경우만이라도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자립 사각지대의 해소 또한 자립지원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다.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결되지만 중도에 보호조치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이상 사각지대 발생은 필연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각지대를 외면해선 안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사실이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편견과 부정, 동정이 아닌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기대한다. <변성환 시온빌 자립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