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전 위탁 제도화'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정부 '입양전 위탁 제도화'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입양기관 관리·감독도 강화…1분기내 법 개정 마무리
  • 입력 : 2021. 01.19(화) 15:3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1분기 내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기관 관리·감독을 비롯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기관이 주로 맡아온 입양 절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정인양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기관이 학대 신고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입양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정부는 입양 전 아동보호,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1분기 내 입법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개정안에는 먼저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입양 전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다.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살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입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다.

 또 입양가정에 대한 전문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생애 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입양실무지침도 이달 중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지침에는 우선 예비 양부모 입양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입양을 앞둔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1회 8시간에서 2∼3회 10시간으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내용 측면에서는 교육 내용에 자녀 양육법 비중을 확대하고 아동 심리·정서 이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이 진행하는 심화교육도 신설해 4월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개정 지침에는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정부는 입양기관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예비 양부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가 시행하는 입양기관 대상 점검도 연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입양기관은 입양 가정에서 아동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각 지자체와 경찰 등에 신고하고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양 초기 육아와 관련한 심리상담과 아동 건강검진 서비스도제공할 예정이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